카니발 가솔린을 계약해 놓은 시점에 다자녀 혜택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작성해 놓은곳이 별로 없어서 생활법령정보에서 한번 찾아봤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