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가솔린을 계약해 놓은 시점에 다자녀 혜택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작성해 놓은곳이 별로 없어서 생활법령정보에서 한번 찾아봤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위 내용으로 봐서 24년 12월까지 세금감면 대상자인 다자녀의 기준은 3명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위 내용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라고 되어있길래 내가 살고있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해 보니
역시나 다자녀의 기준은 18세미만 자녀3명이라고 되어있다 ㅠㅠ
결론은 자동차 세금감면 시 다자녀의 기준이 24년 12월 31일까지는 3명이라는거다.
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되어있는걸 보아하니 25년부터 바뀔 것으로 예상해보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중이라도
내 차가 나오기 전에 바뀌면...하는 바램이다.
참고사이트(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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